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계, 정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22일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일원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해 보다 실질적인 동물의 유기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해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기·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해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에 대해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연평균 92만 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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