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업 및 농업생산 큰 감소… 소비심리 위축 심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경제성장과 소비지출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축산물의 거래도 줄어들어 외식업과 농업생산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작년 3/4분기 GDP 증가율은 2.6%였다.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 2.8% 감소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해 생산 감소세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4/4분기 소·도매 및 음식숙박업 GDP 역시 전기 대비 0.6%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3/4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가 3.0%였다.

소비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민간소비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 2.7%에서 4/4분기 1.6%로 떨어졌다. 실질소매판매 역시 3/4분기 3.1%에서 2.2%로 감소했다.

소비심리는 작년 10월 이후 4개월간 93으로 전년 대비 8.7%나 하락해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유통업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도 5356억 원에서 4585억 원으로 전년 설보다 14.4% 감소했다. 농축수산물은 23.7% 감소하고 가공식품 역시 8.4% 감소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이 전년 대비 24.4%, 31.0%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의 경우 작년 1-9월 사이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높았으나 청탁금지법 시행된 10월 이후에는 도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난 등 분화류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11.2% 감소하면서도 소비가 위축돼 가격 역시 13.2% 떨어졌다. 선물용 난류의 타격이 가장 심했다. 화원 매출액은 법 시행으로 6.2%-7.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법 시행에 따른 선물 소비 위축에 따라 농업생산 감소액이 품목에 따라 3-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우가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438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법 시행 후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일반음식점의 실질 매출액은 3.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연구원은 "음식점 중 한정식, 한우구이, 수산전문점(해산물, 일식)의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작년 4/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3.1%(3만 382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