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기존 15세 기준에서 19세 기준으로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에 따른 것이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 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 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 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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