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청주타워 부동의 1위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땅값이 지난해보다 3-4%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금싸라기 땅`은 대전 중구 은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1㎡당 12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1㎡당 450원으로 평가된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였다.

충북에선 청주타워 부지가 ㎡ 당 1040만 원(3.3㎡당·3438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40원인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다. 충남 최고지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가 1㎡당 837만 5000원으로 공시됐고, 최저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24-4번지 자연림으로 1㎡당 320원으로 공시됐다.

대전시 전체 땅값은 지난해보다 평균 3.38% 올랐다.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4.94%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03%, 중구 2.50%, 서구 3.06%, 유성구 4.30%, 대덕구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역세권 개발에 따른 구도심 주변 지가 상승도 눈에 띈다.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구봉지구, 구암동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와 중구 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이 반영돼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었다.

충북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단양군이 8.9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진천군(6.50%), 괴산군(6.18%), 영동군(5.36%), 보은군(4.91%), 청주 흥덕구(4.86%), 음성군(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4.68%), 제천시(4.48%), 청주 서원구(4.13%), 충주시(3.85%), 청주 청원구(2.87%), 증평군(1.6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은 지난해보다 3.61% 올랐다. 시·군별로는 공주시와 금산군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주시는 월송 공공주택지구개발 등의 영향으로 4.17% 상승했으며, 금산군은 일반농공단지·광역도로정비사업 등으로 4.16% 올랐다. 이어 서천군이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 추진 등으로 4.1% 상승하는 등 도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수요가 증가가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지자체 지적과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대호·맹태훈·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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