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여야 협의 없는 법 상정 없다" 선언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관련 법 상정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 처리가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들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21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21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야 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요구를 `대선용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 그는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한 연장의 중요한 키를 쥔 국회 법사위의 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며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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