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물옵션 시장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병대)는 21일 유령법인 2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6개를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직원 16명을 적발해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43·여)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인 총책 김모(45)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과 자금관리, 대포통장 모집총책, 명의사장 모집책, 명의사장 등 분야별로 조직을 구성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 76개를 총책인 김씨에게 공급했다. 김씨는 공급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에 유통했으며, 직접 대포통장을 사용해 다른 조직과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사용한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약 261억 원이었으며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불법차명물건이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대포통장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품으로 생성 및 유통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사장(28)도 구속기소했다. 대포통장 모집책과 명의사장들은 20-30대로 구성됐으며, 일부 인원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법을 전환했다. 법인명의 통장은 명의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고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의 경우 한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1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았다"면서 "명의사장 등 단순 공급자와 보이스피싱관련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는 물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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