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병대)는 21일 유령법인 2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6개를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직원 16명을 적발해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43·여)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했으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인 총책 김모(45)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과 자금관리, 대포통장 모집총책, 명의사장 모집책, 명의사장 등 분야별로 조직을 구성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 76개를 총책인 김씨에게 공급했다. 김씨는 공급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에 유통했으며, 직접 대포통장을 사용해 다른 조직과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사용한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약 261억 원이었으며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불법차명물건이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대포통장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품으로 생성 및 유통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사장(28)도 구속기소했다. 대포통장 모집책과 명의사장들은 20-30대로 구성됐으며, 일부 인원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법을 전환했다. 법인명의 통장은 명의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고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의 경우 한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1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았다"면서 "명의사장 등 단순 공급자와 보이스피싱관련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는 물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