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자체 헌법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 개헌특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빠르면 23일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헌특위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한다.

또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정부 형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통합해 강화하기로 했으며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등에 한해서다.

한편 한국당은 헌법개정 시기에 대해 기존에 당이 밝혀온 대로 `대통령선거 전`으로 못박았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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