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사립고교 A(55) 교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교사의 지시를 받아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B(59) 교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진학실장인 A교사는 지난 2009년 7월 학교 진학실에서 국어작문 교과주임을 맡고 있던 B교사에게 "C학생이 국어작문 과목에서 2등급이 나와 서울대 진학이 어렵다. 교장이 1등급을 만들어놓으라고 했다. 평가기준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자"고 말하며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교사는 A교사의 지시에 따라 국어작문 과목의 평가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방법으로 C학생의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B교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교사의 지시에 따라 동점자처리기준을 변경했다고 진술하고, 이 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B교사가 성적조작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은 점,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인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내려간 학생의 어머니가 성적조작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A교사가 해당 학생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점 등을 볼 때 성적조작을 지시했다고 보여진다"며 "A교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