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동구 세천동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사업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동구 세천1지구는 총 313필지, 25만7000㎡의 사업 규모로 사업비 6645만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첨단기술로 정확히 토지를 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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