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약자 교통정책 나몰라라

아산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산에는 총 18대의 저상버스가 운영 중이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문제는 아산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아산시가 운영 중인 저상버스는 총 18대. 130대가 운영 중인 아산시에는 법적 기준대로라면 43대를 운영해야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시내버스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한다.

또한 시의 저상버스 도입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아산시는 저상버스 도입 관련 예산을 2014년부터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1대당 2억원)와 일반 시내버스(1대당 1억원) 도입비용의 차액인 1억 원을 지자체와 5대5 비율로 보조해준다. 아산시의 경우 1대당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현재 저상버스 운영은 국고보조금과 시·군비 50%로, 나머지는 버스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버스보다 가격이 2배 비쌀 뿐만 아니라 하루 운영비가 45만 원에 달해 운송업체들이 이런 문제로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또한 수도권고 비교해 아산의 경우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버스에 비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경우 마을도로나 농어촌도로, 방지턱 등으로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업체 입장에서는 도입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아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운송비까지 보존해 주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운송 업체들이 도입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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