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양완식)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 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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