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기간 20% 단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대전시가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보상업무는 사업인정부터 수용재결 완료까지는 약 10개월이 필요하다. 보상금 공탁까지는 약 1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는 보상물건 실태 조사에 2개 조(2인 1조)를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기간도 최소화한다. 또 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 등 수요자중심의 보상서비스를 추진해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 등 수용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등기, 건축 등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상민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추진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또는 주거이전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이용한 현장계약 체결, 직장인 및 원거리 소유자를 위한 휴일·야간 보상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할 곳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서는 LH와 도시공사의 매입형 임대주택이나 시가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안내하는 등 시민중심 맞춤식 보상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혁 시 건설관리본부장은"보상팀 보강 및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상기간 단축은 물론 시민중심의 다양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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