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를 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서구 도안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을 하면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하던 A씨는 화면에 뜬 포켓몬을 잡으려고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몬 고 열풍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전 중 휴대폰(휴대전화) 사용은 자칫 대형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98명이 적발됐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전화나 문자 등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이 분산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데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켓몬 고 국내 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포켓몬 고 이용 시 화면에 안전을 위해 운전 중 게임을 금지하라는 문구가 뜨지만 그냥 게임을 진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운전자 박 모씨는 "포켓몬 고 이용할 때 이동속도가 빨라지면 게임이 중단된다고 하던데 사실상 신호 대기나 서행으로 달릴 때 포켓몬을 잡았던 것 같다"며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켜고 포켓몬을 확인하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포켓몬 고는 이동속도가 시속 40㎞ 이상이면 게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시속 40㎞ 이하로 운전 중이라면 게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 서별로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자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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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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