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 보령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2만 3993건, 28억 3900여만원에 달해 부족한 세수 확보는 물론, 건전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영치 대상은 시 자동차세 2회 및 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매주 수요일을 집중 영치의 날로 정해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 세무담당자가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펼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주1회 합동 영치반 운영을 통해 새벽과 야간에도 빈틈 없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안내도 누락 없이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4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연중 집중 영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화를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체납자께서는 자진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395대, 1억 9200여만원을 징수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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