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준
유대준
최근 공사현장에서 가슴 아픈 화재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공사현장 화재로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로 4명이 숨진 큰 화재사고가 안전문화 인식의 부재에서 온 `인재`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서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금 안전문화 인식이 고려되지 않으면 반쪽 짜리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화재건수 4만 3412건 중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가 1074건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5월 배관용접 공사 중 배관에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월 공사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했지만 여전히 건축 공사장 화재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장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용단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우선적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시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한다면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 공사장에서 용접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과 실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 공사장에는 화재취급허가서를 비치하고 해당 안전관리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용접작업을 실시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용접작업 완료 시까지 상주하고, 작업 장소 내에 우레탄·페인트 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건축공사장 특성상 내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발화원이 될 수 있는 용접불티의 크기는 지름 0.2-3mm 정도이고, 용접 작업 높이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불연성으로 된 불티 받이포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물을 뿌려 불티에 의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해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는 체류된 가연성 가스로 인해 용접작업 시 폭발 가능성이 있어 가스 탐지기를 이용해 가연성 가스 여부를 확인 또는 환기와 통풍을 충분히 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이 중요해 용접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수, 건조사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장은 현장 특성상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현장 관계자는 위험 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실천해야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다.

공사장 화재발생 증가는 다양화된 건축 수요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안에서 더욱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곧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는 경첩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대준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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