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입체도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리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입체도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이 1995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입체도로제 도입 당위성을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 제도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법 개정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히 정비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적어도 2019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잇따를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던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공급자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겪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로의 입체적 구역결정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 간 교통에도 큰 효과가 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도로에 의한 지역단절 등 시가지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공간 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도시이자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부터 입체도로제 시범사업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곽상훈 취재1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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