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천안 갑·새누리당)은 여의도 면적의 152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한다"며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법이 통과 되면 40조에 육박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