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공원조성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천안 갑·새누리당)은 여의도 면적의 152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한다"며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법이 통과 되면 40조에 육박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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