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개인 과외 교습자가 집에서 과외를 할 경우 교습비를 집 안팎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 시간 역시 학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19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학원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교습은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인 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과외를 할 때에는 집 외부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내부에는 신고 증명서와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적발 시 1차는 경고, 2차는 교습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아동학대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신설된 만큼 관련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원은 등록 말소, 교습소는 폐지,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 중지의 처분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보완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