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기준 서천군의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4억4200만원, 세외수입 41억300만원이며 이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40명 7억8300만원, 세외수입 51명 21억3500만원으로 각각 32%,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징수책임제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고액 체납자 1명당 공무원 1명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해 체납자의 거소지 파악 등을 시작으로 현장 징수활동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게 된다.
박여종 부군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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