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의 흙막이 시설 적정성 및 굴착면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살핀다. 감독 결과 적발한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양승철 지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해빙기는 계절적 취약요인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큰 만큼 강도 높게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에 앞서 지난 15일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수는 499명으로 2015년 437명 보다 62명(12.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지난 15일까지 63명으로 전년 동월 37명 보다 7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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