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4월 28일까지 `2017년도 경영체등록 및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보전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된다.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외된다.

군은 집중 접수 기간인 13일부터 4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공동으로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신청을 통합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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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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