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석용)은 지난 17일 유시영(69)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이모(67)씨는 징역 8월에 사회봉사 120시간, 유성기업 아산공장 관리노무 상무이사 정모(66)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아산공장장 등과 공모해 아산공장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제한해 금속노조 아산지회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속노조 산하 아산, 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자 교섭대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 설립을 절차적·경제적으로 지원해 사무직을 동원시켜 신설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노조를 와해했다"고 판시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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