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전 고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지난 2015년 7월 항소심 선고 양형과 비교하면 징역 2월을 감경하는 게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권 시장 측은 상고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청 안팎에서는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다. 상고 포기는 파기환송심 확정을 뜻하면서 곧바로 시장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으로 다시 가져가면 상당한 시일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권 시장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나뉜다.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한 유사기구인 포럼 활동과 특별회비를 조성한 행위 모두 불법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시장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5년 3월·7월에 열린 1·2 심 재판에서 권 시장은 두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해를 넘겨 지난 해 8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권 시장은 포럼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시장직 상실과 직결된 족쇄 하나가 풀린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의 환기환송심을 이끌어낸 것은 절반의 반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자법 위반에 대한 원심인 고법의 법리는 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재판부 법리는 냉정했다.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퇴로가 차단되다시피 했다.

권 시장 재판은 흔치않은 장기전 양상이었다. 1 심, 2 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회에 걸쳐 법리 공방을 벌인 바 있고 여기에 파기환송심을 더하면 4회 재판 기록을 남기게 됐다. 상고를 전제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한다면 재판 횟수는 5회로 늘어날 것이다. 다만 권 시장 재판 대응과는 별개로 시정과 정책의 안정성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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