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특검팀이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1차 수사기간 70일에 30일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국회의 특검법 처리와 황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 방안이 불발되면 특검의 활동은 이달 말 종료된다.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각 정당의 기싸움과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회를 통한 특검법 개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특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안그래도 환노위 청문회 날치기 처리 문제로 파행을 겪는 상황이다. 야권 일각에선 직권상정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간단한 방법은 역시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다. 하지만 특검 연장에 부정적 취지의 발언을 했던 그간의 정황으로 미뤄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특검이지만 시간에 쫓기고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을 남겨둔 채 특검의 활동이 종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동안 특검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청와대의 기밀누설이나 미르재단 등의 강제 모금에 대한 대기업 수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실체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후속 수사를 특검이 아닌 검찰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박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기를 뒤흔들고 국격을 떨어뜨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정 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공은 황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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