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쯤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3)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던 A씨는 화면에 뜬 포켓몬을 잡으려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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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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