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 3900만 원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다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3억 9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에 4에 해당하는 과태로 1756만 원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적발사례의 내용이 담긴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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