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등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45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날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1억 5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포럼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포럼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부정 수수에 대해선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포럼의 순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됐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대전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 재판부는 권 시장 등이 특별회비를 정치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권 시장의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포럼의 활동과 인적·물적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별회비를 수수했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인들이 싱크탱크 등을 통해 정책자문과 개발 등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의 활동자금에 관련된 부정은 방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비용 1억 5900여만 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무죄 취지에 따라 모두 무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재판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모 전 특보와 포럼 사무처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포럼행정실장인 조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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