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나선 것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대신 특검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국회 처리를 관철시키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한국당이 `환노위 사태`를 이유로 국방위·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추인한 것에 대해 "진짜 속내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당이 청문회 안건 통과를 문제 삼지만 실상은 2월 국회 개혁입법을 막고 (특검법 연장) 통과를 막는 몸부림이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갔다.

그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법 통과 후에 공포 시행일까지 최소 1주일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고, 수사대상을 특검법에 나열된 14개 이외로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범여권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야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를 문제 삼아 일부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어 23일 본회의 통과는 야권의 희망 사항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국회의 특검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수사 90일만인 28일에 특검 활동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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