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지하고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다.
시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와 증평군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충주시와 음성군 등이 시행하고 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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