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사고 직전 관광버스가 과속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발생 및 확대에 관광버스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달 초 관광버스 운전사에 대해서도 금고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