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행 허가 절차 완하돼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물처럼 지역을 덮고 있는 비행금지구역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세계 드론 서비스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만 약 13억4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로 추산된다. 외국에선 드론택배, 드론택시가 등장하고 이미 우리 생활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드론의 상용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로 30m 상공에서 지정 차로 위반, 버스 전용 차로나 갓길 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을 살폈다. 충남 청양군은 올해 드론을 이용해 병해충 방제하는 실증시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전시는 15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선도과제로 로봇, 바이오와 함께 드론 분야를 꼽았다. 그러나 실험용 원자로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3.9km가 절대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반경 19km는 드론을 띄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대전지역이 드론금지구역인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국토부의 드론 시범사업 전략 지자체 공모에 명함도 내밀지 못했고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드론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시험비행장이 필수적이다. 대전에는 전국 주요 드론 개발사 30개 기업 중 7곳이 입주해 있다. 이들이 테스트 비행을 하려면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영월군이나 전북 전주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자체도 문제지만 비행 허가 절차가 완화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드론을 날릴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 시험비행장 조성에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드론 전용공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월과 전주를 포함, 전남 고흥군, 대구 달성군, 부산 해운대 등 5곳이다. 모두 개활지거나 하천, 해안 지역이다.

시는 대청호 인근을 시험비행장 부지로 검토했다가 곧 접었다. 시야 확보엔 문제가 없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평탄화 작업조차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인근도 물망에 올랐지만 맹꽁이 서식지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특히 대전 시내 곳곳에 뻗은 도로와 철도망이 비행공간 확보를 막고 있다는 점이 어려움이다. 사통팔달 육상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이 하늘길을 뚫는 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셈이다.

시야 확보 측면에서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역 일대가 후보지로 점쳐진다. 원자력연구원과 4㎞ 이상 떨어져 있고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예정된 유성 대동·금탄지구와 대덕산업단지 사이라는 지리적 잇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의 핵심선도과제로 선정된 만큼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쯤 시험비행장 조성 등 육성 계획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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