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국비 보조금 업무를 부당 처리하는 등 아산시의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시에 대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바이오팜은 지난해 1월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지만 아산시 사무관 B씨와 주무관 C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준 해당 공무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허가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처리를 요구하고 다른 공무원 D씨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줬다.

민간 업체가 정부 관계 부처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 회신을 근거로 아산시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논쟁이 벌어지자 시는 다른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줘 특혜와 편법을 줬다는 것.

이 같은 특혜에 힘입어 해당 업체는 정부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사업비 36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발전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4.5배나 부풀려 제출했음에도 계약내역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는 보조금 15억 2500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아산시의 특혜성 행정에 대한 지역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58)은 "시의 안일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대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행정불신을 초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사과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체 바이오팜에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부풀려진 보조금을 확인 하지 않은 아산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공무원 비리는 매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수동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업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여부와 별개로 공무원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아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단순 실수로 판단하는 공무원사회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의례적인 시장 훈시와 자정결의로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행정 처리 원칙을 무시한 사례"라며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한 감사위원은 "꼼꼼히 확인을 더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해당 업체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발전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4.5배나 부풀려 제출했고 공무원은 계약내역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기 1기당 2억 4800만 원이지만 계약내역서상으로는 11억 2470만 원에 구입해 모두 3기의 발전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26억 원 보다 많은 33억 여원으로 꾸미는 등 편법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루 양돈분뇨 140t, 음식물 쓰레기 60t을 처리하고 있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자체 예산 56억원에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1일 전력 생산량은 약 1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947㎾이고 하루 190t 안팎의 액체비료를 생산, 배방면 등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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