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당진 및 서산태안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호담수호 염해방지대책 마련과 불균형적인 시설물관리권과 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 배분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호담수호는 가뭄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1400ppm을 상회하여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염해피해를 입어왔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기구의원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로부터 삽교호에서 대호담수호로 보충급수를 실시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진용수간선 수리시설개보수를 통해 용수손실의 최소화와 보충급수 확대를 위한 우회 용수노선 추가설치를 추진을 약속받았다.

또한 2015년부터 이어져온 당진지사와 서산태안지사 간의 대호호 시설물 관리권과 담수호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하던 석문면에 위치한 대호배수장에 대한 관리권을 되찾아오고, 대호담수의 판매수익과 유지관리비 비율을 당초 80%대 20%에서 50%대 50%으로 형평성있게 조정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로 당진지사에서 활용 가능한 유지관리비가 2.5억에서 7억으로 4.5억 증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시설개보수와 당진농민의 민원해결이 원활하게 되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의 담판을 통해 염해피해대책과 시설물 관리권과 수익 조정안을 이끌어낸 어기구의원은 "대호만 유역면적이 당진시(1만 9005ha)가 서산시(1만 2210ha)보다 1.56배 넓고 수해면적(당진 5173ha, 서산 2246ha)은 2.3배 넓은데도 판매수익이나 유지관리비 배분구조가 8:2로 서산태안지사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며, 향후 당진지사와 서산태안지사가 협조하여 두 지역의 농민들이 차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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