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 군북면 서대산에 위치한 추모공원(한국생활불교 지장종 지장사)내에서 무연분묘 유골에 대한 불법소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추모공원 불법소각시설에서 이름 없는 무연분묘의 유골을 불법 소각하고 있다고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소각의 진위여부는 지난 1월 24일 민모씨가 추모공원 내 무연부묘 유골을 화장신고 시설없이 유골을 불법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금산군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무연분묘 유골 관리여부에 나섰다.

추모공원은 지난 2002년 군으로부터 봉안탑, 봉안묘 5기와 봉안당내 유연 5만8952와 무연 무연 6만2438기 등 총 12만1390기가 신고, 운영 중이다.

봉안탑과 봉안묘는 2016년12월말 기준 총 821기를 설치, 5기를 제외한 816기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관리되는 등 군으로부터 2006년 봉안당과 봉안묘 816기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받았다.

또 유연분묘 5만8952와 문제가 제기된 무연분묘는 6만 2438기로 지난해 말 금산군에 4만7795기의 무연분묘가 봉안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4일부터 4일간 20명의 인원을 투입해 무연분묘 4만 7795기를 군·경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연분묘 유골의 경우 10년간 무연분묘 시설에서 보관한 뒤 합동 매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각장 주변 매립장에서 일부 유골과 잔여물을 태워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 군·경합동 조사에서 나타나자 불법으로 소각한 것으로 추정, 무연분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모공원은 당초 한국불교태고종일불사 민모씨가 대표로 재직 중 2016년 형사고발 등 문제가 발생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8월에 한국생활불교 지장종 지장사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장지 임대를 진행하던 민모씨가 봉안탑과 봉안묘가 불·탈법으로 사기분양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구속되자 12월 대표자를 윤모씨로 변경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봉안탑과 봉안묘의 경우 군에서 승인된 5기를 제외한 816기에 대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매매가 이뤄져 200억 원 가량을 유가족과 보상해야 하고 원상복구까지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모공원 윤모씨는"17년간 운영되어 왔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분묘 유골 소각은 타 시군에서 위탁 받아 처리한 무연분묘 260기 가운데 잔여물을 소각하던 것으로 일부 유골이 잔여물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현재 무연분묘의 유골을 소각 처리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봉안탑과 봉안묘의 경우 유가족과 3차례 걸쳐 유가족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이라며 "전수조사를 거쳐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나타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안탑과 봉안묘의 경우 군에서 승인된 5기를 제외한 816기에 대해 그동안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금산군의 미온적 대처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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