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시가 2017년 상반기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 상정대상사업에 대한 조사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위원회는 매년 2회(상·하반기) 개최되며 개발사업(민간부문 포함) 중 수질오염총량 할당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우선협의권을 부여한다.

위원회 상정대상은 올 상반기에 추진 예정인 사업 중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이 BOD 1kg/일, T-P 0.05kg/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며, 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및 업체는 인.허가부서를 통해 사업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환경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개발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개발부하량 할당이 불가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추진예정인 개발사업이 누락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의대상사업을 확정하고, 3월 중 상반기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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