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가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해나루쌀 사용 지정업소 지원사업이 제대로 된 운영 기준이 부실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에 외식문화를 연계하여 좋은 식자재 사용으로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해나루쌀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와 당진시 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APC)과 연계하여 해나루쌀 20kg 1포 당 일반미와 최고 10000원의 차액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추경포함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차액보조금으로 지급됐으며 올해에도 3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소에서는 APC에서 해나루쌀을 구매하고 차액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차액지원사업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주문만 하면 어느 업체든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업체별로 차액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육개장 전문 식당인 A업소의 경우 지난 1년간 433포를 구매해 4백60000원의 지원을 받아 2포 구매에 그친 업소보다 최대 200배 이상 지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쌀을 가공해 판매하는 떡집 및 방앗간 등 22개 업체에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3186만6000원을 지원했지만 가공식품이 해나루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장례식장, 골프장,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도 주문구매만 하면 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브랜드 쌀의 차액지원사업은 현재 충남도에서 당진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몇몇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청 농정과 관계자는 "부정사용 의심 시 비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구매량 제한이나 업종별 구분은 하지 않고 구매한 수량만큼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미비를 사실상 인정했다.

당진시의회 홍기후 의원은 "해나루쌀의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원업소별 제한이나 업소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업체 전수 조사와 함께 사업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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