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2700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등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 교통안전 종합계획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확정돼 추진된다.

◇도로=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하고 단속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 전 분야 에 걸쳐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 의무화를 확대한다.

사업용 차량의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국가·공단·공사·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항공=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고,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환경의 리스크를 발굴 개선한다.

국가 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는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한국형 이-내브(e-navigation)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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