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마약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한 채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미국인 아버지는 방으로 피해 문을 걸어 잠가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각증세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염려하던 어머니와 이모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한꺼번에 두 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잔혹성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초래된 것으로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없다"면서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이유에 대해선 "정신 감정을 실시했던 의사는 피고인에게 피해망상이 남아 있고 정서적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며 "전문가에 의한 치료 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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