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15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지난해 9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심사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등급을 중요도(국보·보물 등), 수리의 복잡성(공종의 수), 수리규모(공사비) 등을 감안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 문화재 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건축계획, 한국건축사(史), 건축구조, 고고학 등 7개 분야로 문화재전문 분야를 구성하고 1건 공사 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해 심사할 예정이다. 또 심사종료 후 심사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 등 심사결과를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심사위원은 문화재청 협조를 받아 분야별 문화재수리 전문위원을 4월 말까지 선정해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체로 선정돼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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