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J씨(52)는 초기 알코올중독 상태로 대포통장에 본인명의가 악용(7000만 원 입금)돼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홍성군 맞춤형복지팀에서 J씨의 어려운 상황을 확인해 각종 지원을 펼쳐 안정을 찾도록 도와줬고,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장애인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허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올해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94개 읍·면·동에 이어 올해 1152곳을 추가 선정해 전체 읍·면·동(3502개) 3곳 중 2곳 꼴인 약 64%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올해 도입되는 1142개 읍·면·동 중 618개 곳은 `기본형` 복지허브 모델로 그동안 신청·접수 위주의 기존 복지 외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 534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로 180개 중심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인근 일반 읍·면·동 354개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별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은 올해 대전 16곳을 비롯해 충남 52곳, 충북 50곳이다.

행자부는 또 전국적으로 36개 선도 읍·면·동을 설치해 다른 지역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운영자료를 공유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충청권 선도지역은 대전시 대덕구 법2동과 서구 월평2동, 세종시 아름동 등이다. 또 충남 천안시 성정2동과 서천군 서면, 홍성군 광천읍, 충북 청주시 봉명1동, 진천군 진천읍 등이 선정됐다.

행자부는 15일부터 지역별로 복지허브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시·도별 정책설명회를 현장에서 열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어느 곳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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