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의회가 구속 등 구금을 당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첨부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16일 열릴 예정인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군의회를 비롯해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등 4곳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여비)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월정수당은 지급한다.

한편 충주시의회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B건설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8000여 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공무원 급여일에 맞춰 월정수당(183만5000원)과 의정활동비(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를 A의원에게 지급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