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가구당 3000만 원 이내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이다.
안정기금 지원은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KEB 하나은행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로 접수하면 된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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