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계룡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자전거 사고비용 10만원이 보장되며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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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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