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계룡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자전거 사고비용 10만원이 보장되며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