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엔진의 힘으로 지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를 자동차라고 하는데 승용차(10인 이하 운송용), 승합차(11인 이상 운송용), 화물차(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차), 특수차(견인이나 구난 등 특수목적차), 이륜차(바퀴가 2개인 차) 등 5가지가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이륜차는 통상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21,803,35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의 30.8%인 약 672만 대가 10년 이상 되었으며 7.5%인 약 150만 대가 외제차이다. 전기차나 수소차 또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자동차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까지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에서 동력원이 바뀌고 있는데 이 변화와 더불어 기계 중심의 자동차 메카니즘이 ICT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계공학적인 지식만으로는 자동차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 기계공학 이외에 전기·전자공학 및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새로 개발되는 자동차의 특성에 따른 지식도 넓혀 나가야 한다. 또한 외제 수입차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차에 대한 정비기술도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경유차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나 필요에 따라 정비를 해야 운행할 수 있는데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부분에 따라 정비업소가 나누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예전의 1급 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 예전의 2급 정비업과 같으며 동네 주변의 소위 `카센터`는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비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거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정비는 전기·전자장치, 엔진, 섀시, 차체, 도장 등의 분야로 나누어져 정비사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 별로 전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12만 4000명 정도로 대다수 남성이며 국가자격으로는 자동차정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다. 산업기사의 경우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면 응시할 수 있는데 필기 4과목(일반기계공학, 자동차엔진, 자동차섀시, 자동차전기)과 정비실기시험을 본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정비사의 연 평균 수입은 3516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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