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동서천농협이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과 관련, 사업 관할구역을 놓고 장항농협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서천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로컬푸드 사업계획(국·도비 포함 총 30억 원 규모)을 수립하고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국립생태원 앞) 일원에 7700m²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 및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서천농협은 총회 승인 절차 및 사업성조사 등을 거쳐 거래 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동서천농협이 매입한 토지는 전통적 사업 관할구역이 장항농협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장항농협 측은 "사업구역이 장항농협인데 동서천농협이 사전 협의도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장사도 상도덕이 있는 것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협의도 없이 이 사업을 위해 정관까지 변경하고 추진하는 건 너무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농협끼리 서로 지역사회에 이권 및 기득권 다툼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인운영의 특성상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 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농협은 현재 사업구역을 놓고 실정법 및 내부 규정 등을 놓고 서로 관할구역이라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동서천농협이 꼼수를 부린 것인지, 장항농협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인지 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동서천농협은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자체 분석하고 이미 사업토지(10억 원)를 매입한 상태며, 장항농협은 이번 일로 앞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경영상 권한 및 기득권을 양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쉽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양 농협 조합장들은 서로 만나 의견 조율을 했으나 서로 원론적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항농협은 사업지 3㎞ 이내에 하나로마트를 최근에 신축했고, 수십 년 동안 장항농협 영농회(도삼리 등 8개 마을) 관할구역으로 유지·관리해 온점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서천농협 관계자는 "정관상 사업구역이 서천군 일원으로 되어 있고, 이미 토지까지 매입한 상태여서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장항농협의 지분참여 등 좀더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항농협 측은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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