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축사를 우사로 개축하는 공사에 대한 충주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대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정지 결정이 나왔다.

13일 행심위는 충주시가 건축주 A(56)씨에게 내린 2016년 11월25일자 위법사항(공작물 설치)과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을 행정심판 재결 시(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씨가 청구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원상회복 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이 계속되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집행을 정지할 중대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주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은 이날 오후 3시 첫 변론이 시작됐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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