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628건 처리...사건처리비율 80.6%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이 역대 최대 사건을 처리했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한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총 8226건 중 6628건을 처리해 사건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80.6%)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처리건수(1598건)도 전년(2223건) 대비 약 28% 감소했다.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은 41.2%로 전년(30.5%) 대비 10.7%p 상승했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59.0%로 전년(46.8%) 대비 12.2.%포인트 상승했다. 청구인 참여비율 역시 58.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은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지역순회심판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란 게 조세심판원의 설명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조세심판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유용한 통계정보를 정리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실시현황, 전체 세목 처리기간 등의 통계를 새로 추가해 과거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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