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 창원서부서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의 용의자 A(3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주인이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과 3일 대전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을 빼앗아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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