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이 구분된 원형의 디자인으로 주차불가 자동차(사각형 표지)와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집중 교체기간을 정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지만 오는 8월까지 기존 주차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고 9월 1일부터 미교체 자동차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관할 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시민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 기간 내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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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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