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충주에서 입주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시 감사반이 아파트 관리실태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호영 의원(62, 연수·교현안림·교현2)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의결했다.

충북도내에서 청주시와 증평군이 이미 시행 중인 이 조례는 시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시는 15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알리고,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는 시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이 맡아 30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한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조례는 시가 자체 계획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사후 절차를 밟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충주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관련 주민간 갈등이 종종 발생했으나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가 약해 개인간 분쟁에 그치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가 중재에 나서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강제력을 갖는 과태료 처분이나 법적 조치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만연해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는 자체적인 감시가 어렵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이 투명해지도록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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